조력·파력 발전 등 해양에너지 관할권 충돌

입력 2016-08-18 18:27  

산업부 "에너지는 우리 소관" vs 해수부 "바다는 우리가 관리"

해수부 법 개정 추진 논란



[ 오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조력(潮力), 파력(波力) 등 해양에너지 관할권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수부가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산업부가 맡아오던 해양에너지산업 육성에 관여할 움직임을 보이자 산업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해수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관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본법상 ‘해양산업’의 정의를 규정한 제3조다. 해수부는 개정안에서 기존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바꾸고 항목별로 세세히 나눠 구체화했다. 종전에 없던 ‘조력, 파력, 조류(潮流), 온도 차 등 해역의 특성을 활용한 해양에너지의 개발·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해양수산업의 정의 중 하나로 새롭게 추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해양수산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본법은 해수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해수부가 산업부가 맡던 조력·파력발전 등을 사실상 관장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력·파력에너지산업 육성 등은 산업부 소관 법률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돼 있는데 해수부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 슬며시 가져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부처 간 의견 교환 등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는 ‘조선해양플랜트’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적도 있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출범 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5년 만에 부활한 해수부는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를 산업부에서 이관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산업부가 조선해양플랜트과를 신설해 막판에 물거품이 됐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적어도 ‘바다’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를 막론하고 해수부가 관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 측은 “산업 육성이나 에너지 관련 분야는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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